음주운전을 벌인 A씨의 검거당시 모습. 부산남부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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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광안대교 위에서 음주운전을 벌인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14일 부산남부경찰서가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시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빛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9분 한 시민으로부터 광안대교 상판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음주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차량 이동방향에 순찰차를 집중 배치, 0시 42분께 대천중학교 앞에서 운전자 A씨가 몰던 폭스바겐 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지명령을 어기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과 A씨 간의 한밤중 추격전은 10여분 이어졌다.
A씨의 차량은 0시 53분 서구 암남동 천마산 터널 앞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혀서야 멈췄다. 도주 구간만 20km에 달했다.
그럼에도 A씨는 후진으로 도주를 시도했고, 결국 뒤따라오던 순찰차에 가로막혀 검거됐다.
음주 측정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와 음주차량 검거에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한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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