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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男회원 노예 만든 '주홍글씨' 운영자 '미희', 몰래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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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청법 위반' 송모(25)씨 영장심사 출석

'박사방' 등 회원 신상 털었지만…성착취방도 운영

중앙지법 영장심사 취재진 몰래 1시간 일찍 들어가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물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한 ‘주홍글씨’ 방 운영자 송모(25)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송씨는 성 착취물 공유자들에 대한 자경단을 자처했지만 또다른 성 착취물 공유방인 ‘완장방’ 운영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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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9시 40분쯤 송씨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심사가 이뤄지기 약 1시간 전에 취재진의 눈을 피해 몰래 들어간 것이다. 송씨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송씨는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미희’로 활동하며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송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만든 아동 성착취물 등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경찰은 송씨를 조주빈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송씨는 조주빈과 같은 혐의점을 발견하고 지난 12일 아청법 위반으로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송씨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 ‘주홍글씨’ 방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 방은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찾아보는 남성들을 찾아내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주홍글씨는 “텔레그램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와 범죄자의 경찰 검거를 위해 활동한다”며 “범죄자들의 인권 또한 따지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실제 조주빈과 그의 공범 ‘부따’ 강훈(19),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20) 등도 경찰과 육군 등에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 전 주홍글씨에서 먼저 신상이 공개됐다. 다만 주홍글씨가 공개한 정보 중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홍글씨는 가해자를 ‘노예’로 만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성 착취물 공유방에 입장하거나 돈을 지불한 남성들의 신상을 파악해 이를 지인에게 공개한다고 위협하는 방식이다. 노예로 삼은 남성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하거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구입한 남성을 협박해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한 사진을 찍어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주홍글씨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운영자들 간 알력 다툼에서 서로의 신상정보를 ‘박제’하기 위해 파생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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