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입장 대가로 9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받아, 추적 피하려 본인은 사용 안해
"2015년 7월부터 유사범행…2017년 보육기관 사회복무요원 근무"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10명이지만 문형욱은 피해자 수가 50여명이라고 진술했다.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 결정 |
또 그는 n번방 이용 대가로 문화상품권을 받았지만, 경찰에 잡힐까 봐 받은 문화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주고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신상을 공개한 문형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리는 아동·청소년에게 접근,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도와주겠다"면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확보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내사에 착수,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추적해 문형욱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9일 긴급체포했다.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적은 있으나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 경찰이 수집·분석한 증거를 토대로 끈질기게 추궁하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 결정 |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0명이지만 문형욱은 피해자 수가 50여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이 확인한 범행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지만 문형욱은 2015년 7월께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2017년께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공범을 SNS로 모집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경찰은 공범 4명을 검거해 그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 성착취 'n번방' 첫 개설자 '갓갓' 검거 |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죄와 공범, 범죄 수익 등을 철저히 밝힐 방침이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업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구매·소지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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