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8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자백했다. 문씨는 지난 9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남성에게 '17세 여자를 만날 생각 있느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고 제안했다고 털어놨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A(29)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에서 만난 17세 여성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다.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문형욱은 당시 남성이 촬영한 범행 영상을 N번방에 올려 유포하고, 영상을 빌미로 피해 여고생의 부모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문형욱에게 7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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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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