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모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김 회장과 함께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를 받는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향군 상조회는 올해 초 김봉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김 회장과 김진호 향군 회장이 결탁해 이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회장은 5개월가량 도피행각을 벌이다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향군 자산 횡령 혐의 외에도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김봉현 회장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근 비자금 55억원을 발견했는데 김 회장은 이 돈이 향군 상조회 관련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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