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24·대화명 갓갓). /사진제공=경북지방경찰청 |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문형욱(24)이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 국립 한경대학교는 이르면 다음주 초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문씨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경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서 퇴학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대학도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경대의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포상징계규정)에는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특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문씨가 퇴학 처분을 받으면 자동으로 제적 처리가 된다.
유엄식 기자 usy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