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단독] 정준영, '집단성폭행' 2심도 불복…상고장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정준영 / 사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아우름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해당 상고장을 받아들인다면 정준영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받게 된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과 같은 해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준영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 항소가 된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겨졌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 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1심 선고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된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대폭 감형됐다. 반성하는 태도는 없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정준영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