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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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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언맨드솔루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심의에 통과돼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대한 실증 특례를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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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셔틀버스/사진제공=언맨드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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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맨드솔루션은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고, 중앙관제센터에서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 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현행 규제 조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 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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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진행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발대식 현장/사진제공=언맨드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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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동의한다면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경로 생성 및 택배 배송을 위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실증 지역 일대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수)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능형 물류 로봇의 상품성 실증 및 관련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언맨드솔루션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하에 실증을 추진하게 됐다.

언맨드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실증 특례 획득을 계기로 자사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기존에 차량 진입이 어려웠던 배송지의 편리한 배송 및 배송 비용 절감, 배달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배송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실외 주행이 가능한 4륜 이동체로, 라이다(LiDAR), 카메라, Dual GPS 등의 센서를 이용해 배달 로봇 주위의 물체를 인지하며 경로 주행이 가능하다.

5G, 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을 이용해 로봇이 취득한 데이터를 자율주행 관제센터로 송신하고 로봇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제센터로부터 수신받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배달 물품의 현재 위치 및 도착 알림, 물품 보관함 잠금 해제 코드 전송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탑재돼 있다.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bk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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