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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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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n번방 갓갓’ 문형욱은 평범한 건축학도…안성 소재 한경대 “퇴학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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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과 학생 “문 씨, 내성적이고 말수 적어 눈에 띄지 않는 편” / 학교 관계자 “사안 중대하다 보니까 퇴학까지 생각하고 있다”

세계일보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낸 문형욱. 뉴스1


성착취 공유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운영했던 ‘갓갓’ 문형욱(24)이 평범한 건축학도였던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가 재학중인 경기도 안성시 한경대에서 만난 학생들은 동문중에 성범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문 씨와 같은 학과인 한 학생은 “경찰이 신원을 공개하기 전부터 학교 내에선 암암리에 문형욱이 ‘갓갓’이라는 소문이 돌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같은 과에 그런 파렴치범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지만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엮이고 싶지도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학교 관계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문 씨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어 눈에 띄는 편은 아니고 주변 학생들과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편도 아니었다.

건축학도였던 문 씨는 졸업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휴학을 하겠다고 담당교수에게 전했다. 문 씨는 지난달 지도교수와의 면담 과정에서 “개인 사정으로 졸업 과정을 1년 뒤로 미루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대에서는 문 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착수된 가운데 퇴학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날 한경대는 “이르면 다음주 초에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문씨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최고징계인) 퇴학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학도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씨는 학칙에 있는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포상징계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그 학생은 징계를 받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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