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원씨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원종건씨. 뉴시스 |
사준모는 원씨의 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는데 원씨의 전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A씨의 요청에 사준모 측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준모 측에 “처벌 의사가 있으면 직접 고소할 테니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씨는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청년 영입 인재였으나 A씨가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미투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A씨는 원씨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여성혐오와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사진,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에 원씨는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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