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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갓갓' 문형욱 얼굴공개...25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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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경찰이 13일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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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검찰 송치 때 포토라인 설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만들어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5)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세가지로 결정됐다.

1995년생인 문형욱은 미혼에 대학생이다. 결혼 여부와 현재 직업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더팩트 취재결과 미혼에 대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얼굴이 공개된 네번째 피의자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문형욱이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찍은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n번방' 모인 사람들에게 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본 혐의도 받는다.

문형욱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18년 12월 대구 시내 중심가에서 벌어진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욱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협박죄 등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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