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공제금과 보험금 천8백억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채권자인 정부가 공제금과 보험금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인 정부가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인 청해진해운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한국산업은행이 공제금과 보험금을 이미 담보로 잡고 있어서 이미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원인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며 보험사 등을 상대로 공제금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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