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찰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송된 7명의 위원들은 신성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오는 18일 문형욱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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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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