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골리', ICT규제 샌드박스 통과
13일 만도에 따르면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된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만도의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만도는 시범운영 기간(2020년 7월~2022년 3월) 동안 관련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는 오는 7월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20만평 규모의 생명공원에서 첫 순찰을 시작한다.
아이스하키 골키퍼 포지션에서 이름을 딴 골리의 임무는 감시다. 골리에는 두개의 자율주행용 라이다와 보안용 감시 카메라가 탑재 돼 있다. 설계에서 볼 수 있듯이 골리는 자율주행을 하는 보안관이다. 골리는 생명공원 산책로를 정찰하며 CCTV의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감시 카메라의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되는데 이를 통해 관제센터는 야간 취약 시간의 순찰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오창훈 만도 부사장은 “만도가 그동안 세계적 자동차 부품전문기업으로서 축적한 첨단 기술과 경험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순찰 로봇 시범 운영을 통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복합하여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만도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미래 신규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
김해원 기자 mom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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