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향군 상조회 부사장을 지낸 박모씨는 앞서 이날 오전 같은 법원에 나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장씨와 박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한편 라임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일당은 같은 날 구속됐다.
성 판사는 김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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