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해 금액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재판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를 특별하게 다투려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다.
“피해자가 가입한 펀드는 향후 피해 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무죄 항변의 이유에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 공범들이 많이 체포됐다"며 "기소된 증거목록 외에 추가 증거가 나올 것으로 보여 다음 기일에 (추가 증거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오후 열린다.
임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이 '라임 사태'를 수사하면서 구속한 첫 피의자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한 다른 펀드를 판매한 금액이나 신규 고객들의 신규투자 자금을 이용해 펀드의 부실을 막는 등 이른바 ‘수익률 돌려막기’를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라임펀드의 자금이 투자된 IIG의 헤지펀드가 환매중단돼 수익을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익률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를 판매했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그는 상장사에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임 전 본부장은 ‘라임펀드’ 판매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본부장이 지난해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보수는 15억원에 달했고, 재작년(2018년)에도 20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
신한금투는 지난 3월 3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 전 본부장에게 급여 3억5800만원과 상여 11억2600만원, 기타 근로소득 700만원, 퇴직소득 4900만원 등 총 15억4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보수는 라임 사태가 외부로 불거지기 전에 지급됐다. 임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기소 된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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