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재판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가입한 펀드는 향후 피해 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 공범들이 많이 체포됐다”며 “기소된 증거목록 외에 추가 증거가 나올 것으로 보여 다음 기일에 (추가 증거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5일 임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틀 뒤인 27일 임 전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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