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 아청법 위반 혐의 송모씨 영장실질심사
'n번방' 자경단 자처했지만…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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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텔레그램 ‘완장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송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4일 연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송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원래 송씨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박사방’과 별개로 ‘완장방’과 ‘주홍글씨방’의 운영진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홍글씨’는 n번방 관련 주요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으로 송씨는 이곳을 통해 스스로 n번방 자경단 역할을 자처했다. 송씨는 n번방 사건이 불거지자 이 방에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9), ‘이기야’ 이원호(20) 등의 신상을 먼저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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