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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박근혜靑, 세월호 참사 인지시각 위증…檢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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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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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이 27일 오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위 회의실에서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0.04.27.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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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이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의 혐의를 확인 해 검찰에 수사요청 하기로 했다.

문호승 사참위 상임위원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 시각 등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인지 및 전파 시각이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2항에 근거해 검찰에 수사요청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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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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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지금까지 박근혜 청와대가 주장했던 9시 19분 이전에 참사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4월 16일 9시 19분 35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153명에게 '08: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의 진술 및 474명이라는 탑승인원 숫자 기재,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항인지 후 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와대의 최초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관련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해 "김 전 실장은 5월 15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만간 국회 운영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서실이 한 목소리로 일목요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정무수석에 지시를 내렸다"며 "위 지시에 따라 위기관리센터 행정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함께 감사원과 국회 제출 자료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세월호 참사 인지 시점을 '09:19', '09:19~24', '09:24'로 기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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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이 27일 오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위 회의실에서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0.04.27.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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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도 위증의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김 차장은 2017년 2월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9시 19분에 YTN 자막방송을 통해 인지했다고 밝혀 허쉬사실을 진술해 위증의 혐의가 있다"며 "그 외에 김 전 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인 재조사를 위해서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을 사참위가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며 "검찰은 위법사실만 파악하지만 사참위는 진상규명이 목적이다. 봉인 기록물을 입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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