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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 문모(24)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13일 열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문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신상공개 범위 등을 논의한다. 신상공개위원은 변호사를 비롯한 내ㆍ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곧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사' 조주빈(24)과 '부따' 강훈(19),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19) 등 박사방 관련 주범 및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미 이뤄진 바 있다. 문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되는 4번째 사례가 된다.
신상공개의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등 두 가지다. 특강법 제8조2항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성폭법 제25조도 특강법 제8조2항과 유사한 기준으로 신상 공개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 모두 성폭법에 근거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문씨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앞서 신상이 공개된 다른 피의자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문씨의 신상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데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 양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혐의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 이후 문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 자세한 수사 내용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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