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12일 무자본 M&A 세력 등 구속영장 발부
라임펀드 자금으로 상장사 인수해 회삿돈 빼돌린 혐의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정모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중 김씨 등 2명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 약 1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인 E사와 B사를 인수해 회사 자금 약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또 다른 무자본 M&A 세력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L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전문 시세 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의 자금을 주고 E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고 보고 있다.
전문 시세 조종 브로커인 정씨에겐 이씨 등 무자본 M&A 세력을 전문 시세 조종업자에게 연결해주고 14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정씨는 지난 1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는 이날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모처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붙잡히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197210)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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