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수백여 개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24·구속기소)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 등 12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홍글씨', '완장방'이라는 이름을 붙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관리해 온 운영진 중 한 명으로, 평소 '미희'라는 닉네임을 쓰며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박사방' 수사 과정에서 A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 올렸으나, 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별도 대화방 운영진 중 한 명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홍글씨' 대화방은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완장방'과 관련해서는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수사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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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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