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 30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준 대가로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워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인물로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에 기소된 혐의 외에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 펀드 상품의 사기적 판매,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한 횡령 등 여러 범죄행각에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부사장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심 전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7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을 챙긴 혐의와 다른 상장사에 투자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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