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이종필 전 부사장 구속기소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할 예정"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심모 전 팀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197210)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 김모씨와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인 G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서 일어난 800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잠적하기도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이 전 부사장을 서울 성북구 부근에서 검거한 바 있다.
검찰은 심 전 팀장 역시 리드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심 전 팀장은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 임모씨와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통해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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