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 한 ‘주홍글씨’ 운영자…아청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 ‘박사방’ 등 관련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한 대화방 ‘주홍글씨’의 운영자가 수백개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2일 ‘주홍글씨’, ‘완장방’ 등 텔레그램 방에서 ‘미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A(2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수백여 개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24·구속기소)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등 12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공범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뉴스1


A씨는 텔레그램 내 ‘자경단’을 자처하며 성착취물 공유자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해 온 ‘완장방’, ‘주홍글씨’ 등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n번방’에 대한 자체 조사로 경찰 수사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해 왔으나 성착취 영상과 관련 없는 이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주홍글씨’ 방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완장방’은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각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