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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42·구속) 전 라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성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 넘긴 혐의는 이 전 부사장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에 해당한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핵심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사장은 그 동안 제기됐던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 펀드 상품의 사기적 판매,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한 횡령 등 각종 범죄행각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심모 팀장에게는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고 7,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가방 수입자동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별도의 다른 상장사에 투자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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