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13일 오후 1시 개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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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오는 13일 오후 1시에 개최된다. 이 자리엔 경찰,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신상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협박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 왔다. ‘박사’ 조주빈(25) 등은 갓갓의 방식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바 있다.
A씨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을 마친 A씨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향헤선 “죄송하다”는 말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바 있다. ‘박사’ 조주빈(25·구속기소)과 ‘부따’ 강훈(18·구속기소), ‘이기야’ 이원호(19·구속기소)가 신상공개자들이다. 조주빈과 강훈은 신상공개 결정 이튿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도 섰다.
반면, A씨로부터 N번방을 이어받아 운영한 ‘와치맨’ 전모(38)씨와 ‘켈리’ 신모(32)씨는 신상공개 절차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 역시 지난 3월 구속됐으나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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