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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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한 심 전 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 30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수입 자동차 등 14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 전 팔아치워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심 전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고 7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ㆍ가방 수입자동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와 함께 별도의 다른 상장사에 투자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다만 검찰이 이날 이 전 부사장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제기됐던 의혹 중 일부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해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됐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꾼 일당의 회삿돈 횡령 의혹 등 여러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이들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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