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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승윤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 문모(24)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문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원은 변호사를 비롯한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 이후 문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 자세한 수사 내용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신상공개위가 개최되면 당일 바로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씨와 '부따' 강훈(19),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19) 등 박사방 관련 주범 및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진 바 있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진행된 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여분만에 끝났다. 문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두 차례 "죄송하다"고 했다.
문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이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아동복지법위반, 형법상 강요?협박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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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텔레그램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왔다. 그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 '와치맨' 전모(38)씨와 함께 n번방의 3대 운영자로 불렸다. 문씨가 처음 만든 n번방은 이후 파생된 수많은 유사 n번방의 시초이기도 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같은해 7월부터 문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10개월가량 추적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문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고 문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번 문씨 검거로 그가 만든 n번방에 입장한 회원들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일련의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전체 피의자 규모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 회원은 경찰 추산 무료ㆍ유료 회원을 합해 1만5000명 정도였다.
문씨가 만든 n번방은 박사방과 운영 기간도 비슷한 데다 당시에는 거의 유일한 성착취물 유통 통로로 여겨졌기 때문에 연루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구속된 문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여부를 비롯한 여죄를 명백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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