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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n번방' 개설자 '갓갓' 신상공개 여부 1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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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인 대학생 A(24)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n번방' 개설자 '갓갓' 영장심사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5.12 mtkht@yna.co.kr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3일 오후 1시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신상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협박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같은 대화방 공범 등 3명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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