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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갓갓' 얼굴 공개 여부, 내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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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머니투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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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갓갓’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13일) 결정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n번방 최초 개설자 문모씨(24)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위원은 변호사 등 내·외인사 7인으로 구성된다”며 “신상공개 범위 등을 논의,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문씨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아동복지법위반, 형법상 강요ᆞ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문씨는 빨간색 후드집업을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얼굴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다

문씨는 영장실지심사 후 법원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고, 이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n번방을 운영한 갓갓은 박사방 등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관련 성범죄의 원조로 불린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문씨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문씨는 경찰조사 시작 6시간이 지난 뒤 "내가 갓갓이다"며 자백했고, 경찰은 문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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