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