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진상조사위 "헬기사격·발포명령 진실 규명"…조사 착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 개시 선언…"처벌 아닌 진실·화해 목적"

연합뉴스

5·18진상조사위 회의 주재하는 송선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송선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사위는 이날 현판식이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20.5.12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전일빌딩 헬기 사격, 계엄군 발포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40년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빌딩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관 34명과 국방부 지원단 20명 및 전문위원 등의 선발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임하게 됐다"며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조사위는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및 각종 인권 침해 사건과 암매장 의혹 사건 등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한 40년 전 5월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전날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사 착수 명령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 진상 규명 범위로 규정한 사건들을 조사한다.

조사위 조사1과는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와 사망 사건을 조사한다.

245개 이상의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 헬기 사격의 진상을 규명하고,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165명의 사망 경위와 추가 사망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해온 상급 지휘관 중심의 조사로는 발포 책임자의 규명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조사는 병사와 초급 간부를 포함한 '아래에서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조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사2과는 1995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됐던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가해자를 특정한다.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84명 외에도 242명의 불인정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암매장과 시체유기 가능성도 조사한다.

조사3과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성폭력 사건 조사가 우선 대상이다. '북한군이 광주시민을 살상했다'는 유언비어 유포의 진실을 추적하고, 국군이 북한군 침투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국군과 유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조사는 처벌이 아닌 진실과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며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할 수 있고, 국가보고서에 처벌을 권유할 수 있다. 처벌을 위한 조사에 중점을 두지 않고 포괄적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단, 가해자가 진실을 말할 경우 작성될 사면요청서 양식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재판기록과 관련 기록은 60만쪽 이상을 확보했지만, 자료 파기와 소각, 고의 누락, 왜곡이 있다"며 "특히 전남도청 집단 발포와 관련해 어떤 군 부대 상황일지에도 기록이 없다.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 자료를 요청했고, 외교부에서 자료를 받았다"며 "일본에도 많은 자료가 비축됐을 것이다. 일본 관련 자료도 수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국방부와 법무부 등 국가기관이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해 공동 조사에 나서달라고도 요청했다.

조사위는 향후 분야별 전문 교수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길 예정이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