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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 6개월 실형..."“피해자 합의 반영, 감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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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오명주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5년,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먼저, 정준영은 반성을 이유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한 점과 본인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합의를 일부 반영했다. "대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최종훈 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은 집단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단톡방 멤버들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항소했다.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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