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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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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규제개혁·데이터 활용' 당부…靑 "全부처, 경제위기 극복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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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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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했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과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했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은 지난달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7월 사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내수시장을 진작하기 위한 조처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도 의결됐다. 윤 부대변인은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에도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기간산업 지원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 대외직명을 부여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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