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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갓갓'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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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머니투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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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일명 갓갓’ 문모씨(24)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문씨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북 안동경찰서를 떠나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향했다.

문씨는 빨간색 후드집업을 입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갓갓이 맞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고, 이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분만에 끝났다.

아직 갓갓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얼굴과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문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번방을 운영한 갓갓은 박사방 등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관련 성범죄의 원조로 불린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문씨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문씨는 경찰조사 시작 6시간이 지난 뒤 "내가 갓갓이다"며 자백했고, 경찰은 문씨를 긴급 체포했다. 문씨는 경기 안성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지난 11일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고 이날 법원에서 구속이 결정됐다. 관련 수사 기록만 5000쪽이 넘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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