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11일자로 결정…회생절차 개시 2년여만에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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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성동조선해양은 2018년부터 4차례의 매각 시도를 거쳐 작년말 HSG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변경회생계획 수립(2020년 3월31 창원지방법원 인가) 및 인수대금 완납(2020년 3월24일)에 따른 채권변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이로써 수은의 고정이하여신비율(NPL) 비율은 0.16%포인트 개선됐고, 충당금 320억원을 환입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한 지 10년, 2018년 4월 회생절차 개시한 지 2년여 만이다.
HSG컨소시엄 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해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면서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되며,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돼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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