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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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우선,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일례로 4인가구의 경우 받는 액수는 100만원이지만 이혼 후 배우자 중 한 명이 떨어져 나갈 경우. 1명은 25만원을, 3명은 75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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