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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께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ㆍ저장ㆍ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된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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