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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오명주기자] 검찰이 엠넷 ‘프로듀스’(이하 ‘프듀’) 시리즈 제작진에 투표 조작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안준영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 외에도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 3년. 보조PD 이 씨 징역 2년, 기획사 임직원 5명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이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는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것. “프로듀스 시리즈가 인기를 얻은 것은 소속사 유무나 규모에 상관없이 실력을 인정받아 순위가 상승한 연습생을 응원하며 공정성에 대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방송이 여론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을 이끄는 시대”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언론 관계자가 책임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듀스 시리즈는 안 PD가 이끈 국내 최초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다. 앞서 아이오아이, 워너원, 아이즈원 등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종영 직후 '프듀X'가 투표수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7월 엠넷 측의 의뢰로 프듀 시리즈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출처=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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