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개설자 '갓갓' 혐의 인정..."피해자에 죄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아직 신상공개는 결정되지 않았다.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 문모(2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다. 문씨에 대한 심문은 30분도 안 돼 끝이 났다.

그는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출발할 때나 법원에 도착했을 때 "혐의를 인정하느냐", "갓갓이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문을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인정한다"고 답했으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문씨는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경찰 소환 조사 당시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문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법원 도착한 '갓갓'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5.12 mtkht@yna.co.kr/2020-05-12 12:33:4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