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경남 거제시청 8급 공무원 천모(29·구속)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천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천씨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일부 동영상은 상호 동의 하에 찍었다"며 "아청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 혐의 일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천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재개된 이날 공판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 측의 증거에 대해서도 일부 부동의했다. 해당 증거는 천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메신저 대화 자료들인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편집됐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천씨 측이 일부 증거를 부동의함에 따라 해당 증거 관련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6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천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천씨와 조씨의 공모 관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천씨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