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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첫 재판과 다르게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를 하고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몰래 찍은 영상 일부 역시 멀리서 찍혀 성관계 영상이라고만 보일 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씨 측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일부 증거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편집됐다며 원본 파일 전체를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카키색 수의를 입은 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 쪽으로 몸을 돌리고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지켰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천씨는 조주빈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가담한 공범으로도 지목됐지만, 이날 재판이 열린 사건은 조씨와의 공모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천씨에 대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조씨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천씨가 조씨와 공모한 범행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천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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