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정안저부에 따르면 정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기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재난지원금 항목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기부금 신청 항목이 나오고 이를 선택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려 현재와 같은 기부 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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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넛지(간접적 유도의 의미)’ 효과가 작용할 여지가 생겨난 셈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당일 취소는 되고 다음날 알아차린 사람들은 어쩌나요. 오랜 기간 기다렸다가 이제 받는구나 했는데 실수로 기부를 한 사람들”이라며 “기부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건데, 실수라면 기한을 어느 정도 주고 변경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실제 신청 첫날 실수로 기부해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카드사 상담센터로 몰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 번 기부하면 취소할 수 없게 했지만 업계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당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실수로 재난지원금 기부를 선택했다면 신용카드사에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취소를 요청하면 된다. 전액 취소도 가능하고 기부금 변경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부 항목을 신청 항목 중간에 넣은 것”이라며 “직장인의 경우 기부를 선택하면 연말정산도 가능하기에 자발적 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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