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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ㆍ정의연 vs 박근혜 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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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일방 통보, 日 언론 보도 수준만 공유” 주장에

당시 외교부 고위관료 “尹, 국장에 ‘고생했다’ 문자도 보내”
한국일보

1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주변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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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막전막후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외교부 당국자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과거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자 윤 당선자 측은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말썽 많았던 2015년 합의 과정의 문제점도 재확인되는 양상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 외교부가 윤 당선자에게 어떤 사전 설명을 했는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린다. 이상희 정의기억연대(정의연ㆍ옛 정대협) 이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제 기억으로 (합의) 전날 윤미향 대표가 어떤 내용을 (통보)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장에서 공유된 것은 당시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24일부터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 문제 타결 취지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발표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의연은 이날 배포한 회견 자료에서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의) 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ㆍ반성’, ‘일본 정부의 국고 거출’ 등의 내용을 일방 통보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전후 상황을 잘 아는 당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본보 통화에서 “합의 결과에 대한 윤 당선자의 당시 반응이 괜찮았다”며 “윤 당선자가 해당 국장에게 ‘고생했다’는 취지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도 윤 당선자에게 합의 사항을 사전 설명했고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확인했다. 정의연 측 주장처럼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설명은 이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가 내기로 한 10억엔(당시 약 100억원)도 이 때 미리 설명이 됐다는 것이다.

다만 외교부의 사전 설명에는 합의문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 해결’과 ‘소녀상 철거’ 내용 등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들은 일본 측과 타결 직전에야 합의되는 바람에 설명에서 빠졌다고 했지만,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피해자 측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정대협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낸 위로금을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논란에 대한 설명도 차이가 있었다. 일부에선 윤 당선자 등이 위로금 수령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이사는 “(위로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드렸고 기금을 수령하시겠다면 문제 제기를 따로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린 정도”라고 설명했다.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 명목의 돈인 만큼 이를 수령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일종의 ‘설득’ 정도였다는 뜻이다.

반면 지원금 수령을 둘러싸고 일부 피해자와 정대협 간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당시 일부 할머니들은 정대협 몰래 치유금을 수령했고 이후 정대협과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전했다.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개별 접촉해 지원금을 받도록 설득했고 정대협은 외교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막아 섰다는 얘기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원금 1억원을 수령한 할머니는 당시 생존자 46명 중 4분의 3 수준인 35명이다. 정대협 측의 지원금 수령 거부 설득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 대다수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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