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1일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와 전 부사장 박모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회장과 함께 향군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향군 상조회는 올해 초 김봉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이 매각은 김 회장과 김진호 향군 회장이 결탁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5개월가량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김 회장은 향군 자산 횡령 관련 혐의 외에도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김 회장의 비자금에 대해 조사하던 중 현금 55억원 가량을 발견했다. 김 회장은 이 돈이 향군 상조회와 관련된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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