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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예술인도 고용보험에…특고·자영업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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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방안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 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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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코로나19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첫발을 뗀 셈이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처리됐다. 정부는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해 수당을 지급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지원규모가 들쑥날쑥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후퇴한 형태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당초 한 의원은 예술인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직)와 플랫폼노동자까지 보험 적용하는 법안을 냈지만, 예술인만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물밑 논의 과정에서 통합당 측은 일찌감치 특고직 보험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고용보험 확대 위한 개정안

원안서 후퇴, 환노위 통과

당정, 21대서 추가 확대 의지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예상되는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정부·여당은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함께 사회안전망 기본틀을 이루는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여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추가해 ‘3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상임위 법안 통과로 그 첫 단계가 시작됐지만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고직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이 단적인 사례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고직은 자영업자인지 임금노동자인지 구분부터 명확하지 않다. 고용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논란이다.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도


경영계 반대를 뚫어내는 것은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있다. 경영계는 특고직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 일자리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보험설계사가 특고직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특히 컸다. 21대 개원 이후 특고직 고용보험 논의가 시작되면 여야 갈등이 재점화하고 경영계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

특고직 다음 단계로 예상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더 큰 난관이다. 자영업자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재정부담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21대 개원과 함께 고용보험 추가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환노위는 21대 국회 우선 과제로 특고직 고용보험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경영계 입장을 충분히 듣지 못한 만큼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금년 중 고용보험법 개정을 마무리하여 특고직·플랫폼노동자 및 예술인분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청년들과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진용·이효상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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