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포함 다수 여성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혐의
경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검거한 갓갓은 남자 대학생이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본인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해오다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서 약 10개월 만에 그를 검거했다.
조주빈 등은 범행을 해오던 중 경찰에 붙잡혔지만, 그는 이미 수개월 전 텔레그램 활동을 접고 자기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해 갓갓 검거에 주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며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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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n번방' (PG) |
경찰이 검거한 갓갓은 남자 대학생이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본인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A씨는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해오다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서 약 10개월 만에 그를 검거했다.
그동안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등 다른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운영자와 공범 대부분이 검거됐지만 갓갓은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조주빈 등은 범행을 해오던 중 경찰에 붙잡혔지만, 그는 이미 수개월 전 텔레그램 활동을 접고 자기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해 갓갓 검거에 주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며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 관해 성별과 나이, 대학생이란 점 외에 다른 사항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n번방·박사방' 사건 수사 현황 |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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