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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윤 총장, 개입 확인 땐 ‘해당’…장모·부인은 수사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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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윤 총장, 개입 확인 땐 ‘해당’…장모·부인은 수사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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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공수처 1호 대상’ 될까
부인 혐의 직무 관련 없고 장모는 직계존비속 아니야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여러 고발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은 공수처 수사를 받을까. 장모 최모씨(74)는 ‘347억원짜리 잔고증명서 위조’,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한 파주 요양병원 경영 관여’, ‘동업자 무고죄 고소’ 등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서만 지난 3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동업자 정모씨(71)가 고소·고발한 소송사기, 무고, 모해위증 등 혐의는 검찰·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잔고증명서 위조에 개입한 의혹이 있던 부인 김건희씨(48)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달 최씨를 사기 혐의로, 김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되자 “윤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범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장모와 부인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검찰총장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데, 장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는 형법상 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알선수뢰·뇌물공여, 직무와 관련된 형법상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 등이다.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이런 범죄를 저질러야 수사 대상이다. 윤 총장 장모와 부인의 혐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며 “장모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도 공수처법이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다.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라 윤 총장의 직무와 관련됐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총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여러 혐의로 검찰·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새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장모·부인과 관련해 고발된 혐의는 현재 ‘의혹’ 수준이다. 윤 총장이 사건에 직접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야 처벌 대상이 된다. 사건 대부분은 윤 총장이 결혼한 2012년 3월 이전에 일어났다. 다른 직무유기 고발 건도 성립하려면 ‘의식적인 직무 포기’가 인정돼야 한다.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비슷한 사무규칙이나 사건처리 기준을 갖춘다면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제가 검사로서 사건을 맡았다면 고소인 조사도 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공무원은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받아야 한다면 사회가 마비된다. 공수처도 수사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야 할 텐데 언론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불법의 구체적 단서가 없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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