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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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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부 긴급지난지원금'+'경남형 재난지원금' 중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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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246억원 포함 1754억원 즉시 집행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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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김해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형의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주민등록 기준 김해 지역 전체 22만458가구에 총 1472억원, 경남(김해)형의 경우 소득 하위 50% 이하 7만7387가구, 총 282억원 등 모두 총 17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시 부담금은 246억원이다.


시는 정부형·경남형 재난지원금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시비 부담 재원을 마련하고자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축제 예산,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등 뼈를 깎는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시의 중복지원 결정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하는 4인 가구는 정부형 100만원과 경남형 50만원을 합쳐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 돌봄 쿠폰,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수령자는 기본적으로 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이 제한되나 아동 돌봄 쿠폰의 경우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구에는 경남형 재난지원금과 차액 10만원이 지급된다.


이달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안내 우편물을 받은 세대주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협과 경남은행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을 제외한 김해시 신용카드 가맹점이며 사용기한은 9월 말까지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지난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했다.


이외 세대 중 신용·체크카드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세대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방법, 김해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 선불카드 또는 김해사랑모바일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형·경남형 재난지원금 모두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세대원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6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형·경남형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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